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1.05.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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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月 최대 30만원 한도내 지급

인천시 중구는 오는 6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10매당 600원, 명함은 10매당 3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6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 중이며, 대상은 중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오는 24일까지 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비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관내의 도시경관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