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선 승객 ‘코로나 음성판명 증명 요건’ 부분적 완화…자가검사도 허용
美, 국제선 승객 ‘코로나 음성판명 증명 요건’ 부분적 완화…자가검사도 허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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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키트만 사용…원격의료 제공자는 CDC요건 맞는 증명서 발급”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사진=UPI/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사진=UPI/연합뉴스)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 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이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가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26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탑승 승객이 자국 등에서 출발하기 3일 이전에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CDC는 국제선 항공 탑승객이 자가 진단을 마쳤다 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얻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자가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자가 검사는 진단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이용자의 신원 및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미국항공운송협회는 “앞으로 국제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 조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목적으로하는 미국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부터 시민권자·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적을 불문하고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무료로 접종해줬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