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나서
태안군,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나서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5.1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의 70~9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4% 추가지원
태안군이 태풍과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은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태안군이 태풍과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은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태풍과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온실 및 주택, 소상공인의 경우 92%의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 비율이 기존 최대 59%에서 70%까지 상향됐고 특히 군 추가지원 비율은 15.4%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80㎡ 면적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료로 연 2만9000원(자부담 47.5%)을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연 4900~551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없이 전액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문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사, 군청 풍수해보험 담당자에게 하면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입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단체가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원을 대폭 높였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