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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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