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상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1.05.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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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인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한다.

강영석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