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거창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신중강 기자
  • 승인 2021.05.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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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건물 소유자다.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을 납부하고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거창/신중강 기자

jg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