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5.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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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3,400마리 포획어선 적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등대 동방 약 6해리 부근 해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340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암컷대게를 골뱅이 어획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 후 선내에 보관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6호에 의해 적발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30일, 2차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만큼,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대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