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응반, 신도시 농지 매입 '불법 의심 건' 수사의뢰
부동산 투기 대응반, 신도시 농지 매입 '불법 의심 건' 수사의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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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산농협·농협은행대구두류지점 거래 중 투기행위 등 발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이 신도시 농지 매입과 관련한 불법 의심 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부천축산농협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과 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각각 발견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을 통해 발견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부천축산농협에서는 공무원 8명과 이들의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행위가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 총 94억원 상당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견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서는 대구시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 건이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무(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