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 2개→ '10개'
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 2개→ '10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5.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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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5월1일부터 기존 2개(광고물·인쇄물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1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