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보장 추가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보장 추가
  • 허인 기자
  • 승인 2021.05.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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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자동 가입…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사진=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22년 4월25일까지로, 앞선 2년간(2019년 4월26일∼2021년 4월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약 32만명의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익사 사고 △뺑소니·무보험차·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감금 △의사상자 상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보장 금액은 감염병 사망 500만원, 뺑소니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 및 의료사고 법률 지원 1000만원 한도 등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현재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 8명에게 총 4,9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의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었던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에 의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등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