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정부‧정치권 대책마련 촉구” (종합)
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정부‧정치권 대책마련 촉구” (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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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위원장이 결정…조합원 2000여명 파업참여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이 조합원들의 투표진행 결과 가결됐다. 돌입 시기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해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택배 노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찬반투표 가결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업 돌입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택배사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저상차량과 손수레 등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저상 차량이용 등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200여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