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77.0% 찬성 가결…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2보)
택배노조 “총파업 77.0% 찬성 가결…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2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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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명 파업참여 전망…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 등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이 조합원들의 투표진행 결과 가결됐다. 파업참여 인원은 2000여명으로 예상되며,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할 전망이다.

택배 노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저상차량과 손수레 등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저상 차량이용 등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200여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택비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지회 터미널과 우체국 200여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