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111억원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111억원부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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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사저 공매 처분으로 벌금‧추징금 환수조치 착수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로 처분해 미납된 벌금·추징금 환수조치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공매 매물로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 만원으로,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30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미납된 벌금과 추징금 환수조치를 위해 앞서 압류 조치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 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 및 차명 재산 모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동결 조치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