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7일 첫 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7일 첫 재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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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따르면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인지했으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를 보고(총 177차례)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당시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듣고,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요청에도 검찰 측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 양 기관 사이에 조건부 이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묵살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