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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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6명(진주1182~1187번), 6일 6명 추가 발생
확진자 / 자가격리자 1187명(완치 1031 입원 중 155, 사망 1) / 1083명
코로나19 위기 대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확산세 저지에 가장 효과적인 '잠깐 멈춤' 캠페인에 동참 당부
조규일 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조규일 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6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했다.

조규일 시장은 "6일 6명(진주 1182~1187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면서 "노래연습장 관련 1명(진주 1183번),기 확진자의 접촉자 3명(진주 1182, 1184, 1185번),해외입국자 2명(진주 1186, 1187번)이며, 오늘 추가 확진자 6명 중 3명은 자가격리자이다." 고 밝혔다.

먼저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 1명(진주 1183번)의 검사진행 과정으로 격리해제(진주1038번,4.24.확진) : 1009번4,.22.확진의 접촉자, 노래연습장 관련) 전 검사 1명,진주 1183번 확진자는 1038번의 접촉자로 어제(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후,오늘(6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19명(4월21일1명, 4월22일2명, 4월23일3명, 4월24일9명, 4월25일2명, 4월26일1명, 5월6일1명)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 3명(진주 1182, 1184, 1185번)의 검사진행 과정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 1명(가족), 자가격리 중 1명(가족)이며, 진주 1182번 확진자는 1015번(4.22.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의 가족(배우자)으로 어제(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후, 오늘(6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진주 1184번 확진자는 1064번(4.25.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의 가족(배우자)으로 자가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으로, 어제(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6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은 없다."면서" 진주 1185번 확진자는 1181번(5.5.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의 접촉자로,어제(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오늘(6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외입국자 2명(진주1186, 1187번)의 검사진행 과정은 진주 1186, 1187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입국한 외국인으로 어제(5일) 관내 안전숙소에서 검사 후, 오늘(6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어제(5일) 브리핑 시 밝힌,1181번(5.5.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과 관련해, 관내 고등학교 1곳의,교직원 및 학생 31명 중 1명(진주 1185번)은 양성, 2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진행 중이고.2명은 검사 예정이다."며"오늘 확진자 1명(진주 1185번) 추가 발생으로 해당 고등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187명 중 완치자는 1,031명이며,155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083명이다."며" 그동안 진주시는 267,29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중에 265,38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722명은 검사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552명,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8,468명을 검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91,246명이 검사를 받았다."며"신안동 학생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서부권 임시선별진료소(운영기간 : 4. 30. ~ 5. 6. 10:00~18:00)는 오늘(6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면서"어제(5일)까지 검사자 1,567명 중, 3명은 양성, 1,564명은 음성을 받았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병·의원, 약국에 앞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백신이 추가 공급되는 대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을 재개했다."며"진주시는 지난 3월 예방접종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정부의 백신 물량 배정과 공급 일정에 따라, 지난 4월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9천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화이자 백신은 총 2회 접종을 완료해야, 백신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차 접종을 받은 분은 정부 백신 지침에 따라, 3주 이후에 2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백신수량은 전국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었으나, 진주시가 받은 수량은 모든 대상자가 2회 접종을 전부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시에서는 우선 각 읍·면·동의, 이·통 순서에 따라 해당 이·통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1차 접종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1차 접종을 모두 실시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백신수량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난 4월말 1차 접종을 중단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접종효과를 거두기 위해 1차 접종을 받은지 3주가 지난 어르신들에게는 2차 접종이 꼭 필요하므로 1차 접종은 종단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면서" 아직까지 1차 접종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서운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에서 도청과 정부에 화이자 백신을 더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면서" 향후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1차 접종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백신 도입 물량의 배정과 공급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통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할 수 없음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격리장소를 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해당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지난달(4월) 24일부터 오늘(6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으나, 지난 4일 심야에 격리장소를 이탈해 타 지역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어제(5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 휴대폰을 놔두고 심야를 이용하여,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다행히 자가격리자와 그 접촉자는 추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시민, 들 다수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격리자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2항)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자가격리대상자께서는 잠시 잠깐이라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진주시는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진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한시 생계지원사업(접수기간 : 5. 10. ~ 6. 4.)을 추진한다."면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다."면서" 대상자께서는 지원요건(3. 1.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 등재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3.5억 원 이하)을 확인 후,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읍면동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