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상향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상향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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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에서 3배(승용차 기준) 등으로 상향된다.

이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