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부담 완화' 추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부담 완화' 추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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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한도·금리 등 불이익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등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 시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에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 신용등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나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자체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과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