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새만금공사 등 네 곳 채용 비위 의혹 확인…'수사 의뢰'
권익위, 새만금공사 등 네 곳 채용 비위 의혹 확인…'수사 의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5.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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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지침 위반 11곳 기관에는 징계 처분 주문
 

지난 3월 LH 퇴직자가 새만금개발공사로 재취업하면서 제기된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으로, 채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 심각하게 채용 공정성이 의심되는 새만금개발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또,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SR·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새마을개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수사의뢰와 함께 권익위 회신 조치 모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