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격 수사 돌입한다… 조직 정비 ‘박차’
공수처, 본격 수사 돌입한다… 조직 정비 ‘박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0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 지침도 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은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는 수사과로 각각 변경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등 기능을, 사건분석담당관실에는 분석·검증·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과학수사과는 지난 3월 수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

공수처는 또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공소유지 적정 여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 상소·항소 여부, 심의 대상 사건 판례·학설 조사, 연구 및 전파 등이다.

여기에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 여부, 인권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임명과 디지털포렌식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