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난전단’ 뿌린 청년 처벌 철회 지시
문대통령, ‘비난전단’ 뿌린 청년 처벌 철회 지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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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처벌 철회를 4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었다.

A씨를 누가 고소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친고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었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이날 A씨에 대하나 고소를 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련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