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5%,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준수"
"운전자 95%,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준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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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서도 5.5%만 일단 멈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미준수 비율 자료. (자료=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미준수 비율 자료. (자료=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려할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가 95%를 넘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종로구 내 진출입로와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70대 중 6대, 8.6% 운전자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했다. 반면, 단일로에서는 79명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36대 중 2대,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진출입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 비율은 73대 중 1대, 1.4%에 불과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보행자 우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