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안전기준위반·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인천 동구, 안전기준위반·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1.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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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린다.

구 교통과 담당자는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