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중·소형 이륜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교통안전공단, 중·소형 이륜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5.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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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검사시설 부족 지역 방문해 정기점검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신아일보DB)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 시설 부족 지역 편의를 높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 협의해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 정기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검사 대상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장 방문 시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5000원)를 준비해야 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동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 내 5000대 이상 이륜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