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권익위와 '반부패 청렴실천' 등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권익위와 '반부패 청렴실천' 등 업무협약 체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5.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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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3일 청사 본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지능형 행정을 위한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오후에는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직접 강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 형식으로 강연한다.

또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국민권익위 최은배 상임위원 등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맺을 협약이 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