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영암군,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1.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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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대불산단 등서…무등록운행 등 계도 활동 나서
(사진=영암군)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삼호읍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계도활동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불산단과 삼호읍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전동평 군수는 “대불산단과 대불주거단지 일대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과 집중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