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상속세 명목세율 60% OECD 최고 수준
한국, 기업 상속세 명목세율 60% OECD 최고 수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5.0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감안 시 일본보다 더 높아
"우리만 적용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해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2020년) [출처=경총]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2020년) [출처=경총]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 명목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Case Study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54개국에서 자녀에게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공제 후)을 산출해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한국(50%)보다 높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됐다.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 40.5%(4053만유로)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의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계비속에게 1억 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실효세액 비교(상위 10개국) [출처=경총]
직계비속에게 1억 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실효세액 비교(상위 10개국) [출처=경총]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KPMG 가정 기준)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 면에선 우리나라가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