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와수지역 건축물 15층 높이까지 가능해져
철원 와수지역 건축물 15층 높이까지 가능해져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5.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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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지역균형발전 탄력

강원 철원군은 김화권역의 중심지 서면 와수지역 시가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고도 15m에서 45m까지 완화돼 건물 15층 높이까지 신축이 가능해졌다고 2일 전했다.

그동안 와수지역은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히면서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 및 복합시설 등의 고층건물 건립이 제한됐었지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아파트 신축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철원군이 지난 3~4년 전부터 강원도와 협력해 서면에 주둔하는 육군 제3사단(백골부대)과 와수지역의 주민재산권 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며 얻은 결과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으로 와수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어려움 점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와수리 지역 고도완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군사규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