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윤리·인권경영 위한 '직원권익보호관' 도입
기업은행, 윤리·인권경영 위한 '직원권익보호관' 도입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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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고 접수·직원 고충 상담…내달 17일까지 원서 접수
서울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IBK기업은행이 내달 17일까지 직원권익보호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원권익보호관은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개방형 직위다. 윤리신고 접수와 직원의 고충상담, 피해직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

해당 직위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직원고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인재로 선발하고,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된다.

윤종원 행장은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며 "직원 존중에 대한 눈높이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