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출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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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0일 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30일 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씨는 이날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30일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 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5월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시각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여 오후에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1심때와 같이 부인 이순자(82)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후 17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5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30일 1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