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개인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
태백, 개인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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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납부를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며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허용 및 신고를 도와주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들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실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