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17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안전기획단장 등 건축과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체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광주시 깎기비탈면 붕괴사고는 비탈면 하부에서 옹벽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출을 위반한 경우다.
또, 설계 시에는 굴착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는 제출된 상세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해 현장관리인 업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착공 전 깎기비탈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조사는 관리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고처럼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시공자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