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주담대 LTV 한도 규제 '전 금융권' 확대
비 주담대 LTV 한도 규제 '전 금융권'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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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대상 내달 17일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도입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자료=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자료=금융위)

정부가 가계부채 건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던 비 주담대 LTV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차주단위 DSR도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 방향은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대출을 받은 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뒀다.

우선,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심사(DSR) 중심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비(非) 은행권과 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 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를 내달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기본 LTV 한도는 70%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 주담대의 경우 40%로 강화한다.

정부는 전반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충키로 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다.

정부는 금융권 실무협의와 전산 구측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시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 노력이 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