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농성 돌입
택배노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농성 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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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파트 저상차량 논란 책임 물어…본사 정문 앞 천막 설치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들어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들어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강신호 CJ대한통운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최근 저상차량만 단지 내 진입하도록 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와 관련해 CJ대한통운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 대표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 사태를 해결하라”며 노사 면담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저상차량 출입을 CJ대한통운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부터 택배기사들에게 단지 내 손수레를 이용, 배송하거나 택배차량을 저탑차량으로 개조·변경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와 저탑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 협의 사항’으로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배송 실시”가 기재됐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에 대해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21일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 아파트가 전국의 수백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곳 택배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힘든 상황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며 택배사를 상대로 한 투쟁 시작을 알렸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상탑차로 고통받는 택배 노동자가 2000∼3000명 정도다. 아파트 공원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5월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 총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