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등 50여명 참석…관리계획 작성 요령 등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28일 '기반시설관리법 이행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이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행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기반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컨설팅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과 인프라 총조사 현황, 기반시설통합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는 앞으로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주체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행주체들이 관리 역량을 강화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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