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항소…재계 "그룹 음해행위 그만해야"
신동주 또 항소…재계 "그룹 음해행위 그만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2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쿄법원, 앞서 '신동빈 회장 이사선임 결격 사유 없다' 판결
계속된 무리수에 주주·임직원 신뢰 잃어…경영자 적격성 의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이미지=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이미지=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일가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잇단 행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그룹 음해행위인 만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주 회장의 일련의 행동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흠집 내기는 중단돼야 한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해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었다. 도쿄법원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을 롯데홀딩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자신의 입장 발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본 내 홈페이지에 최근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질기도록 롯데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그간 재계에선 다양한 양상의 경영권 분쟁 있었지만 신동주 회장처럼 그룹 경영 자체를 방해하는 해사행위는 흔치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 경영에서 해임된 후 고(故) 신격호 창업주를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무리한 몰래카메라 관련 사업 강행과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받아온 행위 등 준법경영 위반 이유로 일본 롯데 경영에서 해임됐다. 

도쿄법원은 이에 대해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신동주 회장은 6번의 일본 주주총회에서 경영복귀 노렸지만 주주와 임직원 신뢰를 잃어 번번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도 모두 매각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동주 회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공모한 ‘프로젝트L’을 통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논란 프레임 형성, 신동빈 회장의 구속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신동빈 회장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 맞으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룹 창업주 장남으로서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너가 일원으로 그룹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