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대주제도도 개선
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대주제도도 개선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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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내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안내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늘자 6개월 간 이를 금지했다.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달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개발과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사에서 내달 3일부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