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총수신 평균 잔액 5억 이상 고객 대상
IBK기업은행이 내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작년 기업은행과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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