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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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 1만898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28일까지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 6월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