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로 가능케
철원,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로 가능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4.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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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절차 해소···관련서류 갖춰 신청해야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된 오래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상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최초 소유자가 등록보존등기를 해야 순차적으로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절차가 힘들어 이미 매도한 전 소유자를 찾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는 관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김도기 군 건축민원 담당은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미등기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 상태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서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하기 위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기 건축물대장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