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따라 적용
서울 양천구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며, 일반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소로 지적돼 왔다.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기 때문에 구는 지난 3월부터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상파 TV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