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대적인 정비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서울 중구, 대대적인 정비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 허인 기자
  • 승인 2021.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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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3원칙 마련…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주민참여 확대
서울 중구 가로환경과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 가로환경과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가 올해에도 불법 현수막 ZERO 구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 취임 이후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 거리 조성을 전략과제로 정해 차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을 세워, 특히 불법 현수막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현수막이 거리 경관 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첨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관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올해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오직 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구상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구정홍보나 행사ㆍ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원천 금지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를 구정 홍보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내 30개 구간에 모두 1천396기의 현수기를 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위치해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서로 먼저 달겠다고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아울러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내밀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 이미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다른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보다 힘쓸 계획이다.

현수막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ㆍ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거리는 사람들이 우선인 곳이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걷고싶은 안전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