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 신분 출마’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속보] ‘공무원 신분 출마’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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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겸직 논란’을 빚었던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다.

지난해 황 의원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시키겠다는 취지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