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노약자 등 가석방 기준 완화…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
모범수·노약자 등 가석방 기준 완화…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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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모범수,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 재범우려가 없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가석장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모범 수용자들의 심사기준을 5% 이상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약 및 성폭력사범, 아동학대, 조직폭력 등을 저지른 수형자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층면접관 제도도 도입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에 대해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이들의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가석방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 측정 항목을 개선해 재범예측의 정확성도 높인다.

이 외 가석방자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허가하고 재범 시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 재범방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기회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모범수형자 등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