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 정보유출 우려 제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 정보유출 우려 제기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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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제안 위한 10% 동의 과정서 문제 발생 가능성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한 상황서 큰 문제 없다는 의견도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 10% 동의 과정에서는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정보 유출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정 제안 단계에서 관련 사업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복합사업은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 LH나 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해당 사업지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공고하면 해당 사업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1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복합사업의 경우, 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지구 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관련 기관과 업체 전·현직 관계자에게도 정보 누설금지가 적용되는 등 엄격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복합사업은 사실상 지구 지정과 주민 동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절차에 비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국토부가 복합사업 후보지 34곳을 발표할 때도 주민 동의 10%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보가 일부 토지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4 대책 발표 하루만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이번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된 것이다. 

다만, 복합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 10% 동의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 동의는 지정 제안에 필요한 최소 숫자여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로 지정돼 개발하는 데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부동산은 결국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것을 정보 유출로 볼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