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찾기부터 자산관리·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원스톱'
잠자는 돈 찾기부터 자산관리·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원스톱'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2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파인' 활용하면 휴면자산 조회·금융자산 관리 등 한 번에
금감원 '파인(FINE)' 메인 화면. (자료=금감원)
금감원 '파인(FINE)' 메인 화면. (자료=금감원)

금융 자산을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다양해지면서, 내 자산이 어느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들이 깜빡한 금융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휴면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었던 금융 자산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분산된 금융 자산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하고, 날로 성행하는 보이스피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28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선'을 소개했다. 

우선, 파인에서 제공하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의 경우 휴면예금부터 미수령 보험금·주식, 카드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과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실종자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각종 연금가입 여부와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파인 주요 메뉴.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법도 조언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 금융권에 걸쳐 본인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다. 본인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모든 보험의 계약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도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해 볼 수 있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 가입내역 △연금수령예상액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등 공적·사적 연금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개인형IRP)의 가입·해지 및 이체,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포털'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발생,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조회해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기관(대법원·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사례 등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파인 금융사고 예방 기능. (자료=금감원)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감원이 파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노출 등록'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등록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이로써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시도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와 '불법금융 SOS'에서는 보이스피싱·불법투자자문·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신고 방법 및 최신 피해사례,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융업법 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문의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금융정보 활용방법 등을 선정·안내했다"며 "앞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