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구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0%에서 최대 75%로 재산세 감면액도 크게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2개월 이하지만 인하율이 3개월로 월 평균 환산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확인·약정서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 6층 세무2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병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통 분담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