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4.2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청 청사 전경.

광주 남구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