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8일부터 대우건설 특별감독…태영건설 이어 두 번째
고용부, 28일부터 대우건설 특별감독…태영건설 이어 두 번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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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0년 이어 올해도 현장 사고로 두 명 숨져
 

대우건설이 28일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는다. 서울 을지로 본사를 비롯해 전국 현장에서 이뤄지는데, 태영건설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고용부 특별감독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중 올해 들어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1월 시흥 대야동 주상복합 현장에서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2019년 한해에만 7명이 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2020년에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낙상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깔림 사고와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7명이 사망해 연평균 5.7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우건설 특별감독 역시 본사에서 현장을 모두 살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부터 불시 현장 방문해 추락이나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작업 중지 및 시정조치를 한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대우건설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며, "특별감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받고,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