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명시… 외교부, 총괄 공사 초치해 항의
日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명시… 외교부, 총괄 공사 초치해 항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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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 외교청서 다케시마 기술 철회 촉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지=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지=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27일 일본 정부는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정부 차원의 공식 백서(문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나온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나온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동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다”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문제를 따졌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총괄공사에게 독도는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기술한 외교청서에 항의, 이를 철회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청서에는 중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견제 표현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동, 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했다.

홍콩과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대한 중국의 압박을 탄압으로 보고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