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락사업체 이행확인서 발급
태백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락사업체 이행확인서 발급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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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5월17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은 2020년 11월24일부터 2021년 2월14일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다.

집합금지(지속)업종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덤덤 등이며 집합금지(완화)업종은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이며 단 학원, 교습소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 업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