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위반 김치·돼지고기 '최다'
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위반 김치·돼지고기 '최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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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중 점검 통해 949곳·1081건 적발
1000만원 이상 대형위반업체 전년比 5.8%↑
거짓표시 427곳 형사입건, 522개소 과태료
농관원이 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곳, 총 1081건을 적발했다. [표=농관원]
농관원이 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곳, 총 1081건을 적발했다. [표=농관원]

올 1분기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949곳인 가운데, 위반 품목으론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 1~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 총 108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조사업체 수는 전년 동기(4만3140곳)보다 33.2% 줄어든 2만8836곳이지만 적발 업체 수는 2.8% 증가했다.  

적발된 1081건 중 주요 위반 품목으론 배추김치가 전체의 19%를 차지한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강원도 소재 어느 김치찌개 전문점에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는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3톤(t)이 넘는다.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해 국산과 혼합한 후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는 ‘배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은 7.5t에 달한다.  

이어 돼지고기가 13%(144건), 쇠고기 11%(118건), 콩 5%(54건), 쌀 4%(45건) 등의 순이다. 이들 5개 품목은 총 569건으로 전체의 위반건수의 53%를 차지했다. 

적발된 949개 업체에선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39%인 368개소로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고, 뒤이어 가공업체 19%(179개소)와 식육판매업체 8%(79개소), 통신판매업체 5%(49개소), 노점상 5%(4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물량 1t이 넘거나 위반금액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올 1분기 원산지 단속에서 최근 들어 수입이 급증한 마늘과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 우려가 큰 배추김치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조미채소의 경우 거짓표시 12곳, 미표시 18곳 등 총 30개소가 적발됐다. 배추김치는 요근래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집중 단속한 결과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개)를 적발했다. 콩 가공품도 지난해 국산 콩 작황 부진으로 외국산 콩과 메주, 된장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총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는 형사 입건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는 총 1억3356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 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과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